미국이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상인들은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소규모 유통 상인)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연성을 살려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무역·사업 아이템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세 대상에서 벗어난 틈새 시장·품목 찾기
- FTA나 특별 협정으로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품목
- ‘모든 한국산에 25% 관세’라고 해도, 국가 간 협정(예: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 우대나 유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HS코드별 세율을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 농축산물이나 일부 공산품 등 기존 협정으로 예외가 있거나, 수량 제한 내에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공략.
- 소형·특수 품목
- 대량 수출이 아니라, niche(틈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품목들(수공예, 한정판 굿즈, 고부가가치 전통 식품 등)은 일반 대량상품에 비해 고객이 가격 인상에 더 관대한 편일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수제 식품, 전통 공예품, 독특한 한복 의상·소품 등 “이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매력”을 갖추고 있으면, 일부 마니아층이 관세 부담을 감수하고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고부가가치·브랜드화로 관세 충격 흡수
- 브랜드 스토리·차별화
-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품 자체의 가치(디자인, 품질, 독창성, 스토리텔링)로 승부를 보면, 소비자가 “이 정도 가격 차이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상인이라면 대기업처럼 ‘규모’로 경쟁하기보다는, 개성과 콘셉트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예: ‘프리미엄 김치’, ‘도예 장인의 한정판 그릇’ 등.
- 한류·K-콘텐츠 연계
- 미국 시장에서 한류(K-pop, K-드라마, K-뷰티)에 호감 있는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지 willingness(구매 의향)가 높은 편.
- 관세가 붙어도, “이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굿즈”라는 점을 부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 저항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3. 무역 방식 다변화: 제3국·현지화·조립
- 제3국 경유 무역
-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면 25% 관세가 붙지만, FTA 체결국(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에서 일부 공정·조립을 진행해 최종 제품을 해당 국가 원산지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지 검토(단, 원산지 규정strict).
- 소규모 유통 상인도, 소량·소품종일 경우 해외 소규모 공장(협력 파트너)을 찾아 일부 라벨링·포장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내 현지 파트너 활용
- 완제품 대신 부품·원재료를 미국 현지 파트너에게 공급하고, 현지에서 최종 조립·패키징해 “Made in USA”로 판매하는 모델.
- 이 경우 관세가 부품·원재료에만 적용되며, 최종 완성품으로는 덜 비쌀 수 있습니다(부품 관세가 더 낮을 수도 있고, 일부 품목은 제외될 가능성).
4. 온라인·소량 직판 전략
- 직접판매(D2C)
- 대량 수출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소규모로 소포(小包) 형태로 판매하면, 일반 통관이라도 관세 한도 이하(미국 de minimis $800 이하)로 들어가면 관세가 없거나 낮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개인 사용 목적 소포 $800까지 무관세).
- 단, 판매 단가나 중량·부피 등을 잘 계산해야 실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할지 파악 필요.
- 구독 박스(Subscription Box)
- K-뷰티, K-푸드, K-문구 등 테마로 정기 구독 박스를 운영하면, 한 번에 소량·다품목을 해외 소비자에게 정기 발송.
- 배송비·관세 문제를 박스 단위로 효율화하고, 팬덤 고객이 형성되면 관세 부담이 조금 높아도 유니크함으로 커버될 가능성이 있음.
5.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 모델
- 미국 유통회사·로컬샵과 제휴
- 국내에서 물류비·관세를 감당하기보다, 미국 내 한인마트나 특화 셀렉트샵과 미리 협상해 공동 브랜드나 독점 유통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미국 현지 유통사가 관세·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소규모 상인은 한국에서만 독점 공급으로 마진을 나눠 가지는 형태.
- 공동 물류/창고
- 여러 소규모 상인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물류센터나 통관 대행사를 공유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 관세 영향 덜 받는 원자재·중간재
- 완성품보다 부품이나 원자재(HS코드상 관세율이 낮은 품목)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고민하면, 25%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거나, 다른 규정에 의해 예외가 있을 가능성.
- “지금까지 완제품을 팔았다면, 부품·소재 위주로 전환해서 현지 공장에서 조립·가공하도록 제안”하는 식.
- 리퍼브(Refurbished)·중고 제품
- 관세 정책에 따라, 중고나 리퍼브 제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보통 새 제품보다 낮을 수도, 똑같이 적용될 수도).
- 만약 중고 카메라나 전자기기, 리퍼브 노트북 등 미국 내 수요가 많은 품목을 발굴해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낼 수 있다면, 틈새 시장 공략 가능.
결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일괄 25%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라도, 소규모 유통 상인 입장에선 대규모 물량 경쟁이 아닌 틈새 전략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마진을 높이는 차별화 상품(프리미엄·K-컬처 등)으로,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거나,
- 소량·소포 직배송으로 관세·유통마진을 줄이고,
- 제3국을 통한 조립(원산지 변경) 또는 현지화(협력 공장, 현지 유통 파트너) 등을 검토,
- 관세 대상이 덜하거나 예외가 있는 품목(또는 중고·리퍼브 등)을 찾는 식으로 기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
결국,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선 가치나 스토리를 입히는 차별화, 유통 단계 간소화(직판), 무관세·저관세 품목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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