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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돈거래를 할때 유의 사항은
부의 노마드
2025. 4. 17. 19:01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적 절차나 문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상황에 따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돈 거래(차용)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시 유의사항과,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가족 간 돈거래 시 유의사항
-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
-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단순히 말로 “빌려줄게, 갚을게” 했을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가 아니었냐"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곤란해집니다.
-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차용증, 송금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금액, 이자, 상환 기한을 문서화
- 반드시 차용증(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금액, 이자율(또는 무이자 표시), 상환 방법(일시상환/분할상환), 기한,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세법·증여 문제
-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이라도, 금액이 크면 세무 당국에서 증여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법상 일정 기준).
- 예: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부모 돈을 ‘빌렸다’고 해도, 실제로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율 명시와 이자 납부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컨설턴트나 회계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채무자의 상환 능력·의지 파악
- 자녀가 단순히 "금방 갚을게"라고 하지만, 실제 소득이나 재무 상태가 충분한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무리한 대출은 가족 갈등과 금전적 손실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세요.
2. 채권자로서 권리 보호 방법
1) 문서화·공증
-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날짜, 빌린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또는 무이자 여부),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적고, 서로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공증을 거치면 법적 효력이 더 확고해집니다.
- 계좌 이체 기록 확보:
- 돈을 건넬 때는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사용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이체 메모, 통장기록).
2) 담보 설정(부동산·기타 자산)
- 부동산 담보:
-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자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 돈을 빌려줬으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럽거나, 이미 연체 위험이 있을 때, 채무자(자녀)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둘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부모)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 못 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 단,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소송·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동산 소유권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
- 변제 기한이 지나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경매) 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갈등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를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3. 가압류·등기 관련 FAQ
- 부동산 가압류 가능 여부
-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부모가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발부된 가압류 결정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 등기에 가압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단, 실제로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로서 해당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가압류보증금 납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는 다른 개념
- 근저당권은 사전 합의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고 등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압류는 합의 없이 법원 결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녀의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소송 전 신속히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 등기부에 기재되는 영향
- 등기에 가압류가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매·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자녀가 추가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 가족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강제적 법적 조치는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결론
- 부모 자식 간 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화(차용증, 계약서)와 투명한 기록(계좌 이체)를 남겨,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큰 금액일 경우, 담보 설정(근저당)이나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으나, 가족 간 갈등 위험이 높으므로 협의를 우선하되, 필요 시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더 복잡한 감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와 세법(증여세) 고려 등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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