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의 수익구조 분석
유튜브 채널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음악·노래모음 채널’의 경우, 여러 곡을 엮어서 재생목록을 제공하는 콘셉트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음원 저작권 문제, 콘텐츠 저작권 제한 등으로 인해 수익화가 쉽지 않은 편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수익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기준 충족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또는 Shorts 1,000명+90일내 1천만뷰) 이상의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플레이리스트 채널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광고 수익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2.음악 저작권 이슈
대부분의 음악은 저작권이 있어, 그대로 사용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저작권 클레임”을 걸어 광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곡 자체를 단순 편집한 채널은 광고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심하면 채널이 스트라이크 누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커버곡, 저작권 허용 음악(저작권 미보호 음원·저작권자 허가 곡 등) 또는 직접 제작한 음원을 활용해야 실질적으로 광고 수익을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수익 추정: 구독자·조회수와 광고 수익
수익은 CPM(Cost Per Mille, 1000회 조회당 광고 단가)에 크게 좌우되며, 지역·콘텐츠 유형·시청자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시청자 비중이 높으면 CPM이 높아지고, 국내 시청자가 주를 이룰 경우 CPM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로, CPM이 12달러 수준이라면, 1000 조회당 대략 12달러의 광고 수익이 가능. 10만 뷰 정도면 100200달러(약 102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매우 일반적인 추정치).
월 조회수 합이 100만 회를 넘으면, CPM 1달러 가정 시 월 1000달러 정도 수익, CPM 2달러 가정 시 월 2000달러 정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리스트 채널은 아예 광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수 저작권 허용 곡 또는 직접 제작 음원을 사용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4.다른 수익화 방법
음악 저작권 문제로 광고 수익이 어려운 경우, 협찬·PPL·스폰서십·유료 구독(멤버십)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특정 음원 사이트나 상품(이어폰, 스피커 등) 리뷰·광고로 부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5.정리
플레이리스트 채널이라면, 일반적인 수익 구조(광고)보다 저작권 문제로 수익화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중요.
결국, 저작권을 직접 확보한 음원·비저작권 음원(저작권 풀린 음악)·본인 창작물을 쓰거나, 다른 형태의 스폰·협찬을 유도해야 이익이 발생합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는 건 일반적인 유튜브 세팅(썸네일, 제목, 태그 최적화 등)으로 가능하나, 저작권을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운영해야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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